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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자율주행 정책 비교 (미국, 유럽, 한국)

by moana18 2025. 8. 2.

자율주행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이를 규제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도로 안전, 보험, 데이터 보호, 책임 범위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와 연결되어 있어, 국가별로 정책 접근 방식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유럽,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을 비교하며, 각국의 규제 방향성과 기술 허용 수준,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민간 중심의 개방 정책과 주별 차이

미국은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 기업 주도의 개방 정책을 통해 혁신을 장려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GM 크루즈, 웨이모(Waymo), 아마존의 주호(Zoox) 등 세계적인 자율주행 기업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연방 수준에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별 자율성이 큰 것이 특징입니다.
-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차 테스트와 운행을 위한 면허 시스템 구축, 운전자 없는 테스트 일부 허용
- 애리조나주: 규제가 적어 웨이모 로보택시 실제 운영 중
- 뉴욕주: 경찰 동승 의무 등 엄격한 제한 적용
연방 교통부(DOT)는 2020년 자율주행 지침서 “AV 4.0”을 발표하며, 혁신 장려, 안전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세 축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은 없고, 각 기업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개방형 정책은 기술 개발을 촉진하지만, 동시에 책임소재 불명확, 교통사고 처리 혼란, 보험 체계 부재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연방 차원의 법제화 움직임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럽: 규제 중심의 단계별 허용 시스템

유럽은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있어 보다 보수적이고 규범 중심의 정책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통합 기준을 마련하고, 도로교통안전, 개인정보 보호, 기술 표준화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표적인 정책 사례:
- UNECE WP.29 규정: 차량 기술 규제 협약
- 2022년 독일: 세계 최초 레벨4 상용화 법률 도입
- 프랑스, 영국, 스웨덴: 자율셔틀·버스 실증 운영 중
EU는 2024년부터 ADAS 일부 기능을 신차에 의무화하고 있으며, 향후 자율주행 기능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차량 데이터 표준, 사이버 보안 기준, 책임 소재에 대한 법률도 구체화 중입니다.
유럽의 규제 중심 정책은 기술 도입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시민 안전과 사회 수용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보험사, 제조사, 기술사 간 책임 분배 구조를 명확히 설정하며 안정적인 법제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범운행 기반의 점진적 도입 정책

한국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인프라·제도 마련이 핵심 정책 방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자율주행 1등 국가 로드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기반 상용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 레벨3 자율주행차 일반 도로 운행 허용
- 레벨4 차량은 시범지구 내 제한 운행 가능
서울 상암, 세종시, 대구 등에서는 자율주행 택시, 셔틀버스 시범 운행 중이며, 대중교통 연계 자율주행 실증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전용 보험, 외부 디스플레이 의무화, V2X 통신망 구축, 고정밀지도 확장 등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정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율주행 정책은 미국의 개방형이나 유럽의 규제형 사이에 있는 중립적이고 실증 중심의 단계별 확장 전략으로 평가되며, 국민 수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한 점이 특징입니다.

자율주행 정책은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 법률, 사회, 윤리, 안전이 복합적으로 얽힌 영역입니다. 미국은 기업 중심, 유럽은 규제 중심, 한국은 정부 주도의 실증 중심으로 각각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안전성과 신뢰 구축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향후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과 표준화, 투명한 책임 체계 마련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